일반은행 예금자 보호1 신협 예금자 보호/ 일반은행 예금자 보호 예금자보호 범위 및 한도법 제7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대위변제의 범위는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 및 중앙회 공제금 및 별단예탁금의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로 하며, 동일인에 대한 대위변제의 한도는 5천만 원으로 한다. 이 경우 이자는 원금에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협 예금자 보호 방식신협 예금자 보호 방식은 예금보험공사와 약간 다릅니다. 신협에서는 정부의 예금보험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협은 회원들이 모은 자금으로 예금자 보호 기금을 운용하여 예금자의 자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금보험공사와 마찬가지로, 신협 예금자의 예금이 안전함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은 예금보험공사와 규모나 보호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카테고리 없음 2024. 5. 8.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