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포기신청1 이벤트 당첨 원천세 신고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 의무이벤트 당첨 등으로 경품, 상품권, 당첨금 등을 지급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당첨금 등의 가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받은 인원과 지급총액을 기재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제출하여야 하지만 10만원 이하 경품의 지급명세서 제출은 면제되므로 경품지급자는 이를 명시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 의무이벤트 경품과 당첨금에 대한 원천징수 이벤트 당첨금 등으로 경품이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후 지급해야 함. 다만, 당첨금 등의 가액이.. 카테고리 없음 2024. 5. 14.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