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1 근로장려금 신청 2024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완화 및 신청대상자 확대 자격요건 완화 2024년부터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근로자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완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자격요건 새로운 자격요건 취업 후 최소 6개월 이상 근로 취업 후 최소 3개월 이상 근로 연간 소득 2천만 원 미만 연간 소득 3천만 원 미만 60세 이상 근로자 제외 65세 이상 근로자 제외 신청대상자 확대 자격요건 완화 외에도 신청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신규 추가된 신청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파트타임 근로자 - 자영업자 - 근로소득세 신고 대상자 - 저소득층 대상 복지수당 수급자 - 장애인 고용주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본인이 온라인 또는 전국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4. 3. 2.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