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노령연금1 조기노령연금 언제 조기 노령연금 수령 시기 결정 노령연금은 노령에 이르렀을 때 받는 연금으로, 만 60세가 되어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조기 노령연금을 만 60세 이전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기 노령연금은 노령연금보다 수령액이 적지만, 만 60세가 될 때까지 노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기 노령연금을 수령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10년 이상 가입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이 전국 최저임금 이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조기 노령연금의 수령액은 노령연금의 수령액에 나이에 따른 조정계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조정계수는 만 55세부터 적용되며, 나이가 들수록 낮아집니다. 다음은 나이에 따른 조정계수입.. 카테고리 없음 2024. 3. 17.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