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비조정지역일 경우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의 취득세 세율이 달라집니다. 이는 아파트 투기나 투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다주택자를 겨냥한 취득세 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취득세가 시드머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 무주택자, 1가구 1주택자 | 다주택자 |
---|---|---|
1주택 | 0.5% | 2.5% |
2주택 | 1% | 4% |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는 조정지역이 아닐 경우 취득세율이 변경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아파트 투기나 투자 목적의 구매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취득세 개정은 다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취득세는 주택 구매에 있어서 중요한 비용 요인이 되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정책 1가구 2주택 취득세 - 중과세만 피해도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을 정도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종부세의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혜택이 없습니다. 2020년 7월 10일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따라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이 인상되었으며, 이 대책은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처분 기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취등록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1가구 2주택 취득세 현황
1가구 2주택 취득세는 중과세 때문에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에는 종부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2020년 7월 10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따라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이 대책은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취등록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 시점에 따라 조정지역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신규 주택 구입 후 일정 기한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이때 조정지역은 신규 주택 구입 후 1년 이내, 비조정 지역은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추가로 비조정지역은(2020년 7월 1일 이후 주택을 처분한 경우) 처분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조정지역 및 비조정지역별 종전주택 처분기한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 구입 시점에 따라 처분 기한이 달라지는데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신규 주택 구입 이후 일정 기한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이때 조정지역은 신규 주택 구입 이후 1년 이내, 비조정 지역은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다음 표는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에 따른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을 보여줍니다.
지역 구분 | 종전주택 처분 기한 |
---|---|
조정지역 | 1년 이내 |
비조정 지역 | 3년 이내 |
이 정보는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별 종전주택 처분기한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1가구 2주택 취득세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사를 위해 새로운 주택을 구입한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렇게 인정받으면 일정 기한 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지역에서는 양도세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취득세 비과세
요즘과 같이 부동산 규제가 심한 경우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관련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한 것이 아닌 경우, 일정 기한 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인정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란 이사를 가기 위해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여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를 말합니다.
조정지역 관련 사항
조정지역에서는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양도세는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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