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30조 원 규모로 운영되며, 정부와 금융권이 각각 15조 원씩 분담합니다. 정부는 2022년 9월 27일에 10조 원을 지원한 뒤 2023년 1월에 5조 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융권은 2022년 9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5조 원을 순차적으로 지원합니다. 이 기금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필요에 따라 운영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새출발기금은 총 30조원의 규모로, 정부와 민간은행이 각각 15조원씩을 출연합니다. 정부는 2022년 9월 27일에 10조원을, 2023년 1월에 5조원을 추가로 출연할 예정입니다. 민간은행은 2022년 9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5조원을 순차적으로 출연할 예정입니다. 새출발기금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저리 대출, 보증, 투자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지원을 신청하는 자격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직원 수가 300명 이하인 중소기업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
신청 방법
1단계: 홈택스 신청
>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a.or.kr)에서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 후 필요 서류를 소상공인진흥공단 지방 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3단계: 심사
>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신청서와 서류를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을 신청하려면 위의 자격을 갖추고 신청 방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a.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로 채무불이에 빠진 개인 - 신용등급이 8등급 또는 9등급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로 판정된 자 - 신규 대출이 아닌 기존 대출에 대한 채무 - 코로나19와 직접 관련된 피해로 인한 대출(예: 매출 감소, 실업 등) - 대출 상환이 어렵다는 증거 제출 가능(예: 소득 감소 증명서, 해고 통지서)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새출발기금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국민의 대출 상환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코로나19로인한 경제적 피해가 있음
- 세금을 납부한 자
-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자 등록을 완료한 자
- 현재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로 분류된 자
- 대출 상환이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위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와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에서 보유한 모든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은 지원되지 않으며, 현재 신청인이 부담하고 있는 대출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상환이 어렵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자세한 조건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로 분류되는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원금 상환 기한이 3개월 이상 연체된 자
- 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의 60% 이상인 자
- 자산 총액이 부채 총액보다 적은 자
- 신용평가 등급이 낮은 자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려면 금융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류는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채무 중단 및 상환 조건 조정 신청을 한 후 1~2일 이내에 신청된 채무에 대한 채권 금융회사의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상환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면 갚아야 하는 총 금액이 감소되어 재정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차주는 자신의 재정 여력에 맞게 거치 기간 및 상환 기간을 선택하여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채무 중단 및 상환 조건
조정 신청을 하면 하루 이틀 내에 신청 채무에 대한 채권 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이 중단됩니다. 또한 상환 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해주면 갚아야 하는 금액이 감소되므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호흡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합니다. 차주는 자신의 자금 사정에 맞게 거치 기간과 상환 기간을 직접 선택하여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하게 됩니다.
특징
항목설명
채권 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 조정 신청 후 하루 이틀 이내 |
상환 기간 연장 | 최대 10년 |
상환 금액 감소 | 상환 기간 연장에 따른 이자 감소 |
차주 자율적 상환 일정 조정 | 자신의 자금 사정에 맞는 거치 기간 및 상환 기간 선택 가능 |
금리는 일시적으로 감면해 주거나 재 조정 해줄 수 있으니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아야 한다. 이자, 연체이자 감면을 해준다.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한다.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이미 폐업을 한 경우, 개인사업자만 지원이 가능하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 4월부터 폐업한 개인사업자에게만 지원된다. 다만, 부실 우려 차주가 새 출발 기금 이용 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가 체납된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이자 감면 및 채무 조정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이자 감면 및 채무 조정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 혜택은 일시적인 금리 감면, 연체 이자 면제, 순부채 조정 등을 포함하며,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 순부채의 90%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 기간, 상환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미 폐업한 경우, 2020년 4월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개인사업자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실 우려 차주가 새 출발 기금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자 감면 및 채무 조정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기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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