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애인 주차장 주차 No?

giftz 발행일 : 2024-03-04

 

장애인 주차장 주차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행위는 불법

최근들어,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비 장애인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이 종종 목격됩니다. 이는 장애인의 권리를 무시하는 매우 심각한 범법행위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며,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이러한 공간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장애인의 이동 자유를 제한하고, 사회적 배려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주차 공간에 비 장애인들이 무단으로 주차할 경우 장애인들은  주차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장애인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며,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무단 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선, 정부는 관련 법규를 철저히 집행하고, 위반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부과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사용에 대한 주의 사항

차량 종류 주차 가능 여부
장애인 차량 가능
비장애인 차량 불가능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 차량만 주차할 수 있으며 위반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차량에 장애인 주차증을 부착해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증이 없는 차량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 의무

건축법 제11조 제3항 및 관련 규칙에 따라 사업장 및 공공시설에는 일정 규모 이상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장애인의 이동 및 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고, 사회적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치 의무 기준
100대 이상 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100대 미만 주차장: 2대 이상, 10대 미만 주차장: 1대

설치 위치
출입구와 주요 건물에 근접한 위치 경사로, 편도로 등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

기타 요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판 설치 구획선을 파란색으로 표시 차단기 또는 수직주차공간 설치 (지하주차장인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는 단순한 법적 의무가 아니라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사업장 및 공공시설 관계자는 이러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 요건 요약

주차장 규모 설치 대수
100대 이상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100대 미만 2대 이상
10대 미만 1대



정확한 설치 위치와 기타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건축법과 관련 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